Page 6 - 대한사랑 7월호
P. 6

국통맥바로잡기ㅣ단군조선 ①


                              단군신화로 조작된 한국사









                                                                                      글. 이매림 기자


            중국의 속국사로 기록된 한국사의 기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주장해 온 평양

              현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단군조선(고조선)                   낙랑군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진 것이
            의 건국에 관한 기록은 거의 한 줄로 마무리된                    다. 평양 낙랑군을 기준으로 한국사가 기술되

            다. ‘단군이 건국하였다 한다(아니면 말고)’는 표                 어 있고, 한국사의 모든 강역은 반도 영역으로
            현이 대부분이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우수                     굳혀 놓은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연나라 사람 위만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자기를 살려준 준왕을 배반해 쫒아내고 고조

            선을 차지하면서 발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                      단군은 가공의 인물인가?

            다. 이후 한나라의 4군이 설치되고 그 중심지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가 없다는 것은 단군조
            는 낙랑군인데 바로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 핵                     선의 실재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단군

            심 논리다.                                       은 가공의 인물이며 단군조선은 실재하지 않았

              그리하여 한반도 여러 국가들은 뛰어난 문명                    는가? 역사 연구는 우선적으로 사료를 바탕으
            을 소유한 한(漢) 낙랑군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                   로 고고학이 뒷받침해 주는 형태로서 사실관계

            다는 것이 현 사학계의 주장이다.                           를 규명해 간다. 사료에도 없고 그것을 증명할

              이렇다보니 한국사의 기원은 한국인이 주체                     수 있는 유적, 유물이 없다면 그건 가공의 가
            가 된 역사가 아니라 수백 년 간 중국인의 영향                   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단군조선에 관한 사료

            력 아래 있었던 속국의 역사로 자연히 인식된                     는 어떠한가? 어떤 이는 『삼국유사』에만 등장
            다. 이 논리가 동북공정의 논리인 것이다. 시나                   하고 『삼국사기』에는 단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리오는 한국사학계에서 제공하고 중국학계에                       신화라 주장하고 고려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서 연출, 감독한 작품이다.                              도 주장한다. 이러한 논조를 바탕으로 단군조
              이미 중국 국정교과서에는 한반도 북부는                      선 건국사 기술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계속 축

            중국 고대 고유영토로서 표기되었다. 국내 학                     소되고 부정되는 경향이다.
            계에서는 동북공정에 뚜렷하게 대응할 논리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기이」편에 고조



            6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