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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국통맥] 잠재적영토관과 영토 축소의 역사 | 장계황 박사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의 시각이다.

우리는 대륙사관으로 반도 국가에 대한 無인식!!!

법률적 우리 국토 해당된다. 따라서‘대한국토’라 불러야 한다.


◆잠재적영토관과 영토 축소의 역사

◆장계황 박사

◆2월 24일(목) 오후 8시

◆명사초청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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