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대한사랑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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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이준 열사의 순국이 주는 의의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순국선열 기념일을 을사늑약이 맺어진 11월 17일로 정
했다. 을사늑약 이후 의병 전쟁과 함께 잠자던 독립운동의 열망을 보여주고, ‘우리 민
족은 같은 운명이다. 우리가 어떤 처지란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대
표적인 사례가 헤이그 특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아무 것도 해 보지 못하고 뜻
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후 새로운 독립 전쟁의 시작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매국노 이
완용을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순국한 이재명(李在明) 의사, 친일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
스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당연한 결과이며, 한국인은 일본 덕분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의분을 참지 못하고 처단한 전명운, 장인환 의사 그리고
1909년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元兇)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까지, 이준 열
사의 순국은 이후 대일항쟁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이준 열사는 작고 55년째인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
으며, 현재 서울 강북구 수유리 묘소에 안장됐다. 세 명의 특사 중 유일하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유훈은 지금도 곱씹어 볼만하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연 보
1859년(철종 9년) 음력 12월 18일, 함경북도 북청에서 태어남
1895년(고종 31년) 4월 16일, 법관양성소 입학
1895년(고종 31년) 11월 10일, 법관양성소 졸업
1896년(고종 32년) 2월 3일, 한성재판소 검사시보 (주임관 6등)
1896년(고종 32년) 3월 5일, 면직
1905년(광무 9년) 1월 5일, 황해도 황주 철도(鐵島)로 유배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
1906년(광무 10년) 6월 17일, 징계(유배) 해제
1906년(광무 10년) 6월 18일, 평리원 검사 (주임관 4등)
1906년(광무 10년) 7월 31일, 특별법원 검사 겸임
1907년(광무 11년) 5월 21일, 고종 광무제의 특사 자격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
1907년(광무 11년) 7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 (4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