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대한사랑 10월호
P. 70
몽골은 러시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 바스칵들은 소환되고 러시아 공들이 세금 징수
과하였다. 가장 주된 세금은 십일세로, 농산물 와 공물 납부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하급 세
과 가축의 10%를 거두는 세금이었다. 그 외에 리들은 공들이 직접 임명하였다. 러시아를 대
도 토지에 부과되는 ‘쟁기세’, 역참을 유지하기 표하게 된 모스크바 대공은 사라이에 있는 최
위한 ‘역참세’, 군역 대신 부과하는 ‘군인세’ 등 고 다루가치와 협상하여 칸에게 바쳐야 할 상
이 있었다. 또 왕족의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 납금을 정하였다. 그 액수를 상회하는 세금 수
람들에게는 노예노동을 면제하는 대신 부과하 입은 모스크바 대공의 금고로 들어갔다. 시간이
는 ‘면역세’도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칸들과 그 흐르면서 탐가와 역참세 등은 칸에게 가지 않
사절들이 여행을 할 때, 그들에게 음식과 말의 고 대공의 차지가 되었다. 금장한국 내에서 칸
사료, 운송용 말과 마차도 제공해야 하였다. 도 자리를 놓고 벌어진 몽골 지배층 내의 권력투쟁
시의 주민들에게는 또 ‘탐가’라는 현물세도 부 으로 인해 1360-7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큰 혼
과하였는데, 탐가는 납세필증에 찍는 도장을 란이 초래되었는데, 이 기간에 대공의 상납액은
지칭하는 말에서 온 것이다. 도시 수공업자들에 크게 낮아졌다.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할 수 있
게는 영업세도 부과되었으며, 도시민에 대한 인 었던 배경에는 결국 이러한 몽골 통치 체제 내
두세도 징수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에서 모스크바 대공(명목상으로는 블라디미르 대공)
되었다고 한다. 이 차지하였던 징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크
13세기 말과 14세기 초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 지배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타타르의 멍에 ⓒobrazovaka.ru 우미팔번궁(宇美八幡宮)의 신목(신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