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대한사랑 15호(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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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며칠을 보낸 후 서대문 감옥 52호 감방에 갇혔다. 심문 과정에서 한국 독립의 당위
성을 주장하였으며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역의 만세
운동과 연관하여 이른바 내란죄 적용 문제를 두고 오랜 조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1920
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경성지방법원으로 관할 재
판소를 지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중병으로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 그해 10월 20일에서야 병 보석으로 풀려나 동대
문 밖 상춘원(常春園)에 기거하면서 치료받았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소요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상춘원
에서 치료받던 중 병세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결국 1922년 5월 19일 가족들이 보는 가
운데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천도교회장으로 영결식을 했는데, 장례식에 10대의
자동차, 200대가 넘는 인력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영구(靈柩)를 뒤에 따랐다
고 한다. 서울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 안장되었다.
서울 파고다공원 손병희 동상 ⓒ독립기념관 손병희 선생 장례식에 따르는 행렬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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