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대한사랑_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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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博文)는 대한을 최종 병탄하기 위해 왜국 정                    빈일보>의 1909년 10월 27일자 「이토 공작의

            부의 특사로 러시아와 최후협상을 준비하고,                      조난의 전말」 기사에 따르면 “그는 대단히 침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대표인 러시아 재무                 착한 태도로 나타나 3발을 이토에게 사격한 뒤

            상 니콜라예비치 코코체프를 만나러 열차로 대                     일보 앞으로 나와 권총을 가진 손을 좌방으로

            련에서 하얼빈으로 떠났다. 이토가 하얼빈으                      돌려 러시아의 현관(顯官)을 피해 가와카미(川上
            로 간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처음 보도된 것은                     俊彦)·나카무라(中村淸次郞)·모리(森泰二郞) 3인을 부

            1909년 10월 7일이었다. 고종은 이 정보를 접                 상시켰다.”고 한다. 3발이 모두 이토에 적중했
            하고 일제의 병탄계획을 좌절시키러 이토 처단                     고, 이토는 20여 분(러시아 기록) 뒤에 절명했다.

            을 결심했다. 이것은 고종에게 최후의 구국투                     그런데 안중근은 거사 후 신문(訊問)과정에서 이

            쟁이었다.                                        토의 처단이 고종의 밀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실수로) 언뜻언뜻 고종의 밀서를 보았다는 말을

            고종황제의 밀지와 안중근의 이토 처단                         했다. 그리고 그는 직업란에 처음에 “산포수(獵

              정밀 분석에 따르면, 고종은 이토의 동정을                    夫)”라고 써서 자신의 직업을 감췄으나, 나중에
            상세히 파악하고 당시 한국 최고의 명포수로                      는 자신을 ‘대한독립의군’의 ‘참모중장’이라고

            유명했던 안중근을 ‘이토총살 특공대장’으로                      여러 번 밝히고 일반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을

            임명하고 특공대를 만주로 파견했다. 안중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은 고종의 밀명을 받아 1909년 10월 26일 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안중근의 이토 처단

            전 9시 30분경 하얼빈 역에서 브라우닝 6연발                   은 그의 ‘개인적 테러’ 행위가 아니라, 고종의
            권총 3발을 쏘아 이토를 총살·처단했다. <하얼                   밀명을 받아 “대한독립의군 특파독립대 참모

                                                         중장” 신분으로 단행한 ‘국민전쟁의 일환’이

                                                         었던 것이다. 미·일 갈등의 격화와 러·일 접근
                                            대한제국 의병
                                                         의 본격화로 한국병탄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
                                                         에서 고종은 연해주 망명정부 계획을 추진하던
                                                         1908년 이후 밀명에 따라 조직된 국내외의 연

                                                         합의병부대에 ‘대한독립의군’이라는 명칭을 하

                                                         사했다. ‘동의사’로 위장된 이범윤의 ‘대한독립
                                                         의군’에 ‘의대조(衣帶詔, 옷 속에 숨긴 비밀조서)’로 내

                                                         린 밀칙 「혈조(血詔)」에서 고종은 ‘독립의군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고종은 19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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