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대한사랑_4월호
P. 22
송명의 융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으므로 황 지만 다른 나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할 권리는
제의 위에 오르는 것이 천명과 민심을 따르는 일 없다. 황제를 일컫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승인
이다.” 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호를 정한다.” “황
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칭제건원에 표출된 대의명분의 핵심 “온 나라의 여론은 실로 막을 수 없다.” 즉 공
은 중국의 삼대에서 한·당·송·명에 이르는 중화 법상으로도 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화의 정통을 우리가 계승했다는 역사 계승의 것이다. 칭제·제호(帝號)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식과 문화 자존의식이다. 유교적 정통 의식과 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의(威儀)는 물론 자주·
역사 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인 자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것은 아니었다. 유교사상에서 벗어나 만국공법 그런데 10월 3일, 마침내 5월부터 수개월간
(萬國公法, 국제법)도 동원되었다. “자주권을 행사 지속된 칭제 상소가 수용되었다. 고종은 칭제
하는 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존호를 세 를 허락하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우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추대하게 할 수 있
북경 천단공원의 원구단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