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대한사랑_4월호
P. 22

송명의 융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으므로 황                  지만 다른 나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할 권리는

              제의 위에 오르는 것이 천명과 민심을 따르는 일                 없다. 황제를 일컫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승인
              이다.”                                       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호를 정한다.”  “황

                                                         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칭제건원에 표출된 대의명분의 핵심                     “온 나라의 여론은 실로 막을 수 없다.” 즉  공
            은 중국의 삼대에서 한·당·송·명에 이르는 중화                   법상으로도 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화의 정통을 우리가 계승했다는 역사 계승의                     것이다. 칭제·제호(帝號)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식과 문화 자존의식이다. 유교적 정통 의식과                     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의(威儀)는 물론 자주·

            역사 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인                     자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것은 아니었다. 유교사상에서 벗어나 만국공법                      그런데 10월 3일, 마침내 5월부터 수개월간
            (萬國公法, 국제법)도 동원되었다. “자주권을 행사                 지속된 칭제 상소가 수용되었다. 고종은 칭제

            하는 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존호를 세                    를 허락하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우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추대하게 할 수 있









             북경 천단공원의 원구단


































            22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