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대한사랑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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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로 하고 사후에 지문이나 묘비명을 남기지 말 것)과 의관(부인 하세후 조복과 신발은 합장하라)을 보내고

                       명나라로 돌아갔다. 명 태조는 김주의 충절에 고구려의 벼슬 예의판서와 같은 명의 관
                       직 예부상서를 내렸으나 관직을 사양하고 은거하며 평생을 지냈다고 한다.



                       천양(闡楊)

                        농암이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켜 조선이 개국한 사실을 알고 압록강에서 명나라로 되

                       돌아 간 것이 1392년 12월 22일이었다. 고려에 하직하고 부인에게 유훈을 남겼는데,
                       자신의 사후에는 묘지(墓誌)나 묘갈(墓碣)을 쓰지 말고 행적을 남모르게 하라 하였다.

                        농암의 유훈에 그의 묘소(의관묘)에는 묘지나 묘갈이 없고, 아들 양보(揚普)는 증이조판

                       서이나 묘갈이 없으며, 손자 지(地)는 좌찬성으로 묘갈은 있으나 비문은 없다. 증손 지
                       경(之慶)은 대사헌 충주부사였으나 증조인 농암은 밝히지 않았다. 농암의 현손 응기(應箕)

                       는 좌의정까지 올랐으나 세계(世系)에 고조인 농암을 넣지 않았다.
                        주된 원인은 그의 유훈으로 자신의 자취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 하였고, 자손들도 2

                       백여 년간이나 유훈을 준수함에 있다. 또한 농암은 국외로 몸을 숨김으로써 자손들조

                       차도 1392년 12월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없었기에 찬양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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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농암 김주의 무덤 시신 없이 옷과 관모가 묻혀있는 의관묘 (구미시 제궁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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